728x90
반응형
SMALL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 지원내용
청년이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혹은 일정 간격으로 지급됩니다.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금(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 지원금 지급)
-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 100만원 지원금
- 취업후 6개월 근속시 :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rldjq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사업신청 기간 : 상시(선착순으로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2023.10.1. ~ 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가능합니다.
-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지원절차
1)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사이트 : https://www.work24.go.kr/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준비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궁금하신점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지원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대상, 작성방법,연장 (10) | 2024.05.11 |
---|---|
드라마 비밀은없어 등장인물 (3) | 2024.05.05 |
나이키 멤버스 데이 (28) | 2024.05.0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0) | 2024.04.30 |
청년내일 저축 계좌 (0)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