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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 원하는 제품을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유를 포함한 영양가 높은 식품의 접근성을 높여주어 영양불균형의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 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2. 시범지역
- 경기 :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 강화, 옹진
- 대전 : 대덕
- 강원 :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 청주
- 경북 : 구미, 청도
- 전북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 곡성
3. 지원금액
-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 카드 분실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5.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6. 신청 안내 사항
1)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3)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
-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4)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품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궁금하신 점은 1811-1618 문의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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