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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므야 2024. 6.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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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지원금액

1) 1인세대

  • 하절기 : 40,700원
  • 동절기 : 254,500원
  • 총액(하절기+동절기) : 295,200원

2) 2인세대

  • 하절기 : 58,800원
  • 동절기 : 348,700원
  • 총액(하절기+동절기) : 407,500원

3) 3인세대

  • 하절기 : 75,800원
  • 동절기 : 456,900원
  • 총액(하절기+동절기) : 532,700원

4)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102,000원
  • 동절기 : 599,300원
  • 총액(하절기+동절기) : 701,300원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
  2.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복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용권 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사용기간 : 2024.7.1. ~ 2024.9.30.
  • 동절기 사용기간 : 실물카드 : 2024.10.4. ~ 2025.5.25.

                                     가상카드 : 2024.10.1. ~ 2025.5.25.

  •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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