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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므야
2024. 6.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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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1)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 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이내에 재제작 가능
2)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3. 본인부담금
1)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2)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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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 등록 후 시술
5.지원사업 이용의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로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 가능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6.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활용을 통해 노인층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치과 치료 비용 부담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구강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더 이루어져 혜택을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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