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 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