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1년간) 2. 지원대상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나 직계혈족(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자산 4.7억원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대상 3. 제외대상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