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입니다. 1. 지원내용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합니다공단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2. 대상지역1단계 시범사업('22.7~)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단계 시범사업('23.7~)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3. 기본 자격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4. 취업자 ..